비만치료 중 식이상담, 섭식장애 등으로 메디케이드를 받고 환불을 받은 사례

이 부분 처리사유에 포함된 피험자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비만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험자에게 식이조절 및 기타 치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만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인 치료행태로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의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이 부분은 성립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286 의료보조금 환수처벌 취소 신청 고등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