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DC형 연금을 개인 IRP로 이체하고 해지하고 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소득세 또는 세금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IRP 연금 종료란 무엇입니까?

우선 개념을 단순화하기 위해 보통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을 저축합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DC형은 매월 급여의 누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너스 월에는 더 많이 적립됩니다.
보통 DB형이 급여 인상을 생각하면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DC를 선택하는 것 같고, 퇴사할 때 이렇게 누적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바뀐 이후로 퇴직금을 3번이나 받았고, 은행은 처음 가본 것 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IRP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탁 연금 재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앱으로 계정을 개설한 후 했습니다.개인 IRP 은퇴 계좌 폐쇄

신한금융투자를 예로 들면 앱에서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IRP 계좌와 퇴직금을 연기금 운용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내 퇴직금은 내 개인 IRP로 들어가고 이를 취소하고 인출하거나 더 많은 돈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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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똑같이했다. 이렇게 하려면 IRP 계정을 폐쇄해야 합니다. 취소도 앱에서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렇게 해주고 해지신청을 하면 다음날 지정하신 일반계좌로 입금이 되며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얼마의 세금을 냈습니까?


현행 국세청 규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전환급여(퇴직소득금액-년) 근속공제액)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공제(전환급여공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원천징수세액(이연법인세관) ) * 2020년 이후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산정구조(2016년 이후 적용) 종전 규정 방식(2014.12.13 법률 제12852호 개정 전)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금액-비과세소득) 퇴직소득공제( 정액)공제,기본…www.nts.go.kr

IRS는 퇴직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저도 이 설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노후소득을 계산해보았는데 일치하지 않네요. 어떤 변수가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년 동안 퇴직금으로 950만2460원을 쌓았고, 이런 식으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했다.개인형 IRP 퇴직 후 수령액 퇴직소득세 158,220원 퇴직지방소득세 15,820원 기타소득세 1,430원 기타지방소득세 140원

총 원천징수세액은 175,61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는데, 추리하자면 1.85% 정도 공제되었습니다. 근속기간과 과세표준이 포함되어 원래의 계산방법이 그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 원천징수세 20,374,653원 중 530,460원을 납부했습니다. 2.6%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간과 세금 기준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위의 IRS 웹사이트에서 시도해 보십시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결되면 개인 IRP 연금을 해지하고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