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상하기 먼저 보증금 반환에 관해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조정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내기 집주인과의 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등록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등록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등록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임대차등록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은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과 상담, 내용증명서 발송,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소송 제기, 위의 방법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할 때에는 문자나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점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의 주소, 부동산 간판, 보증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소송 제기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서울시전 및 월세종합지원센터 ○ 대표번호 : 02-2133-1200~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0:00 / (주말/공휴일)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관 1층 상담실
○ 홈페이지 : 서울주택포털 ‘서울톡’을 통한 챗봇 서비스 지원 임대 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 절차를 방문이나 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챗봇’을 통해서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세사기대응’ 메뉴를 클릭하시면 를 통해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예방, 임대보증금 환급청구 소송절차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