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못들어봤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는 계약금 상환 조건과 계약금 면제가 정해져 있고 계약금이 해약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동산 계약 시 상황에 맞는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계약금, 잔금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계약금이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할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물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금이 반드시 10%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지만, 반드시 10%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기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의 의미를 갖는 보증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는 효과를 갖는 위약금, 거래상대방 중 일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는 수단의 의미를 갖는 위약금 계약을 위반합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취소 요금

집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한 후 더 좋은 집을 보게 되거나, 사고나 기타 사유로 갑자기 잔금을 갚을 돈이 없거나, 마음이 바뀌는 등 사람의 삶에는 다양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혹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 외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취소수수료란 중간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금전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구매자는 보증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두 번 갚거나 포기하여 몰수된 돈을 해약금이라 합니다. “(민법 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 기타 물건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일방이 계약할 때까지 취소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이 시작됩니다. “이를 포기하는 자와 수령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두 배의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이 시작될 때까지’라는 문구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간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을 경우 잔액 완납시까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은 취소수수료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증금의 배수를 상환하거나 매수인이 보증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특약에 ‘보증금은 해약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취소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패널티

위약금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 조항에는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위약금에는 위약금과 위약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 상대방이 약정 내용을 따르지 않아 어느 한쪽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계약은 위약금으로 받게 되며 상대방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추가 손해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계약 당시에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약에 위약금의 성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예정손해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추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판매 다방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구매하기 전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로 보는 방법 부동산 복리비 계산 방법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한 권 – 채광이 좋은 주방을 갖춘 가족의 집: 해외 인테리어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