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이 별거 아니죠? 금리는 날로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다운로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아 다운로드 계약서 및 산업계 협약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다운계약이나 산별계약의 단점도 모르고 판매자나 구매자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운 계약과 산업 협약의 의미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벌금과 추가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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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다운로드
다운계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의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작성한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2억1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2억1000만원을 냈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대금이 2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이 실제 거래가격에서 그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성된 계약을 다운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운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인 판매자가 요청합니다. 물건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양도이득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낮추어 다운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을 팔 때 거래가격이 낮을수록 자본이득도 작아지고 결국 양도소득세도 낮아진다. 이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탈세행위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의 다운 계약 요구를 수락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구매자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또한 거래 가격이 낮아지고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업계협약
산업계약은 다운계약과 달리 주로 구매자가 요구하는 계약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기재되면 취득가액 자체가 오르고, 나중에 상품을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셈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산별협약을 활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협약을 활용한다. 다만, 업계협약을 통해 담보대출한도를 높이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은행에 피해를 입힐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산업협약을 활용하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상승해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가구 1주택 비과세’로 인해 매도인이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어차피 양도세 인상도 없고, 매매가격이 낮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명백한 탈세이므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운 계약이나 산업협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합의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끼리만 알고 조용히 끝내면 안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계약 당시에는 상호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금이나 업계 합의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 세무서는 매수인이 제출한 실제 거래금액을 참고해 전 매도인이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차익이 감소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 계약을 체결한 지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및 추가 세금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반한 매도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5%(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고법. 또 다운 계약을 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태료’는 10%이나, 다운계약이나 산업협약을 체결할 때 판매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최대 40%이다. 사기 또는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과소신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사기·부실행위 40%, 미신고 20%, 미신고 10%). -신고) 및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운계약이나 산업협약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도인이 가구당 1주택에 대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8년 자가경작농지감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징수한다. 다운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도 향후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및 면제 조항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