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 시 이혼합의서에 자녀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온누리 행정실 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귀엽네요… 장화를 샀어요. 종아리가 좀 튼튼한 편이라 하이부츠가 다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어시장처럼 보일까봐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샀어요~~ 네! 그냥 귀여운 모양의 부츠였어요. 레인부츠 안에 물이 다 들어있어서 출근해서 신발을 말려야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잘 신을 수 없을 것 같아요. ㅠㅠ… 장화인데…

폭풍처럼 내리는 이번 소나기의 장점(?)이 있다면 비온 뒤 맑아진다는거… 맑고 청명한 하늘이 될거에요! 가족관계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무소의 특성상 마음속에 비가 내리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비가 내린 뒤에는 맑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온누리 행정사무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맞은편 남부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를 완성하시면, 즉시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담을 위해 들러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대부분 예약 일정 상담에 바쁜 관계로 바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ㅠㅠ) 마음가짐으로 오기보다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치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협의이혼자녀양육비 에 관한 것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이고, 감정이 안 좋으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주 양육자가 얼마나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주제다. 아마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피하고, 받을 수 없냐고 묻는 분들, 달라고 해도 어차피 줘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각자 마음속으로 500만원씩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재산분할로 거액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 자녀양육비에 관해 문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결론은 협의이혼의 모든 과정은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 그러므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중에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으로만 작성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하므로 #이혼합의서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판사 앞에서 짧은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판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양육비 없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판사에 따라 조금씩)를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없이 이혼 자체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부모의 의무이기도 한데…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가족관계 행정 전문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건을 접했고,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합의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수천,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도 똑같은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직업에서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황하지 않고 잘 파악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 온누리 행정사를 통해 이혼서류를 합의하고 준비만 하시면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도 하루만에 감정적 낭비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간단한 인적사항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쪽만 협의이혼 대행을 요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가능합니다. 발급이 완료됩니다. 아래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문의전화 02-2653-0241 온누리 관리사무소 카카오톡.pf.kakao.com 채팅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801호 온누리 관리사무소 ▷ 5호선 목동역 7호선 도보 5분 1번출구, 서울남부법원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