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기에도 속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사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재산이나 돈이 위태로워진다면 사기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족, 친척들은 사기꾼들이 주변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성공하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입니다. 요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따뜻하고 관대한 척하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아낌없이 돕는 것이 이들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이다. 우연히 접근한 사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사기는 변호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돼 사기를 당했다고 인터뷰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처럼 사기꾼의 특징은 신뢰를 얻은 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최대 3년 이상 일을 해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지, 그렇지? ‘그동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원치 않는 생계를 위해 대출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특히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치 새 배우자가 된 것처럼 몇 년간 따뜻하게 대해준 뒤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도망가는 악랄한 사기 수법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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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즉, 10년 이내에 기소하면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 공소시효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국외도피자, 공소제기자, 재정지원 신청자, 대통령 기소권의 경우에는 정지된다. 사기죄 공소시효의 시작점, 즉 사기죄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범죄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사기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면 범인을 잡기에 충분하지만, 항의가 없는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부족할 수 있다.
사기 공소시효 실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 제1736호) D씨는 당뇨병,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D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D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D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어머니의 병력을 숨긴 채 보험사에 가입해 보험사기로 문제가 됐다. 다만, 보험금 청구 당시 D씨는 사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고, 7년 전 지급한 보험금이 문제였기 때문에(구법을 적용하고 사기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법원은 공소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마지막 보험금을 받은 2012년 1월을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제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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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사기 피해자가 사기 피해자였다면 위 사건에서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기각될 수도 있었으나, 유능한 변호사 덕분에 공소시효가 공소시효 내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한 기간.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 발이 동동 굴러다니게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연락해 부정대출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자가 면제되더라도 원금은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기꾼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너무 늦기 전에 사기꾼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 지 10년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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