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 6월 9일 맑음, 오늘은 임시 발작과 임시처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적 채무가 생겼을 때 담보로 A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갭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A가 금전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날 때까지 A에게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면 판결이 나더라도 A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변제할 재산이 없게 된다. 소송의 경우,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감금을 채택합니다. 채권자는 IOU, 예금 기록, 채무자가 연체금을 갚을 것이라는 말과 같은 증거를 통해 채무를 증명합니다. 채무자는 보증금을 가지고 가압류 대상물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채권, 예금채권 등 각종 통화채권에서도 가능하다. 가압류는 가압류 상태가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도 향후 가압류 대상이 된다. 부동산이 소송 대상인 경우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 금지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임시 금지 명령은 금전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이 올라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구매자가 할부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A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이전등기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이 신청되면 A는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임시 압류와 임시 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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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보전·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는 가처분 이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전처분을 하는 것은 가처분으로 볼 수 있다. 임시 압류 및 임시 처분은 집행되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게 되며, 채무자에게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가 적용되고,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가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금.
가처분 신청, 가처분 취소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적립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고 적립금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적립금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적립금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권자는 가처분 또는 가처분의 남용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채권자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보호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기존 보전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제도로, 재심에 의해 보전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방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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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는 등기를 받은 후 가압류 결정서를 받아 등기부를 조회하여 알게 된다. .

3억원짜리 집을 1억원짜리로 임시 압류하면 시급히 집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압수된 집은 잘 살기 위한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처분 본안소송만 단독으로 다투더라도 법원에 공탁금 1억 원을 내면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해방 마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청구한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가압류를 해제해 실질적인 소송을 계속한다.

부동산 구입 시 임시 압류 또는 임시 처분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동산의 상식을 배웠고, 편안한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