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종류와 예

안녕하세요. 석문영 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치산자와 제한치산자 제도입니다. 무능력자는 의료능력 부족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무능력자는 과도한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자의 재산관리 권한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는 일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년후견제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련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과 피한정후견은 피후견인(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정신지체의 정도에 따라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한정후견이 개시됩니다. 후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임의후견은 정신적 한계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미리 대리권과 권한을 정하여 사실상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2. 사례

얼마 전 저희 석문영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중에 관련 일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발달 행동 장애로 인해 정신 지체 2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시로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열어 지인의 사기에 빠져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는 재산을 탕진했고, 빚은 늘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았다. 의뢰인은 자녀가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의뢰인의 말을 듣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쉽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절차와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3. 구비서류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등록사항 또는 부재증명서, 보호대상자의 현재상태 소명서, 정신지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의료기기 등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권한

성년후견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무와 권한은 재산관리와 신원보호에 관한 것이다. 저축, 소득, 지출, 보험 등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병원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과 같은 일에 대해 임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50m NAVER Corp.More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 구시군 국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8 성문영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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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기사가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을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반인이 인지하고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성서명법률사무소는 성년후견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성서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