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분쟁조정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최근 임대차분쟁조정제도 관련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즉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세월세 상한제와 관련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차임을 5%만 인상을 하는 임대인과관련해서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2년 동안의 요건 중에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갱신 제도를 실시하게 된 지 2년이 지나고 갱신청구권이 만료가 되어버린 임차인들이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전세와 월세 상승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측에서는 최근 들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건수가 2.7배나 상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2법이 7월말에 도입이 되었다고 하니 도입 후에 건수가 정말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독립을 하게 된 성인이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직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 관련해서 주변에서 더 쉽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전부 법정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신다면 비용이나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2017년 조정위원회를 생성하여 소송보다 더 편하게 활용가능한 조정제도를 만들어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의 갈등을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 2법을 실시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임대차분쟁조정제도 관련된 당사자는 해당되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법학과 경제학 같은 전공 교수인 연구자와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계사, 공인 회계사 그리고 건축사 같은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상담경력자 같은 실무자가 모여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내용은 차임 그리고 보증금을 증감하기 위한 분쟁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과 관련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와 관련된 분쟁, 임대차계약 이행 그리고 임대차계약 내용, 해석과 관련된 분쟁, 임대차계약의 갱신 그리고 종료와 관련된 분쟁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와 관련되어 있는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모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위원회 절차를 보자면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쟁이 다른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거나 조정 개시요건이 충족이 안된다면 조정신청이 각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