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융위는 상생금융정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ISA계좌 혜택이 확대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확대된 혜택과 ISA 계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정책 요약(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먼저,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을 통합하여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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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진 ISA계좌의 적격성과 비과세 한도도 상향된다. ISA계좌는 주식, 채권, ETF,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만능은행계좌라고 합니다. 3년간 유지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연간 4천만원,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2배 증가합니다. 3년간 유지하면 면세한도가 200만원(저소득자 400만원)에서 500만원(저소득자 1천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국내투자형’ 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금융소득 납세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4% 별도의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ISA계좌 장단점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지만,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ISA 계좌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ISA 계좌의 장점 ① 면세 일반형 면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내주식은 이미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ETF 거래차익, 이자소득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15.4%의 세금은 500만원 한도까지는 납부되지 않습니다. . (해지시 1회) ② 별도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일반회계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의 15.4%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별도로 과세되어 포괄손익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③ 추가 세액공제 가능 ISA계좌 만기자금을 개인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단점 ① 투자제한 :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좌이므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외국주식 ETF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3년간 계좌유지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3년간 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은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익은 내 돈인 것 같은데 내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③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 계좌 해지 시점에 소득이 포착되어 ISA로 많은 이익을 냈다면 계정을 취소하면 귀하의 금융 수입이 취소되는 해에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비과세 부분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별도세액 부분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ISA 계좌의 별도 과세 소득은 무조건 별도 과세 대상이며 건강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단점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늘은 ISA계좌의 장단점과 혜택확대 소식을 접하고 신났습니다. 금투자세가 시행되기 전 폐지되면서 ISA계좌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주로 해외ETF나 배당금에 투자하셨다면 혜택이 확대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