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문 접수시 필요사항 체크

이번에 입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된 안내를 포스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사를 한 자로서 신고의무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 관할 관청에 주소변경 및 전입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원처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

신고대상자는 세대주를 말하지만,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관리하는 자, 전입한 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가 위임한 세대의,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계혈족도 자격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증명서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서가 있으니 작성하면 되는데, 방문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입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원활한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고하려는 사람의 신분증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중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카드.

전입신고서 1부는 거주하는 동, 읍, 동사무소 창구나 주민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는 전체 세대의 이사와 세대의 일부 이사로 나누어져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대주 인감이나 서명 신청이나 확정일자 부여 시에는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격 입증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방문할 때 당신과 함께.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신고와 함께 차량 등의 변경등록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코드 차량은 입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지역코드 차량은 입주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수서류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여 카운터에 제출하시면 담당직원이 처리해 드립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귀국하시면 되며, 통장 및 이체회계사가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사후 확인해드립니다. 지원자 제출 서류 1. 지원자의 경우 – 신분증 지참 (아래 중 택1): ①주민등록증, ②청소년 신분증, ③운전면허증, ④국가유공자증, ⑤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장(별지 제15호 서식) 제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대표자 신분증 제시 – 신청 입증자료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비서류(담당관 확인) 1.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 /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사본 – (해외거주 국민인 경우) 국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체류신고를 한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민신고확인서 – (본인인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등본 – ( (해외체류신고자의 경우, 재외동포) 출입국사실증명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요청함 담당자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을 위해 반드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0조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할 수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추가보증금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고,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사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날 때 ​​미루는 대신 제 시간에 맞춰 시작하세요. ★함께읽으면좋은글 도시가스절약캐시백제도 현금환급신청방법 –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합정보 (nex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