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경우 알아야 할 사항

뭐든 비슷할 수 있지만,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얼마나 돌볼 수 있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입장과 돌볼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청약제도도 마찬가지다. 특히 특별공급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생에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시면 원하는 아파트가 공고되었을 때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집을 구입한 적이 없다면 생애 처음으로 특별 제안을 노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대상주택과 공급물량, 자격요건 등을 결정한다. 먼저 적용되는 대상에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이 모두 포함되는데, 즉 국내 청약모집이다. 모든 아파트가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으로 정의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급량은 국민주택 25%, 공공택지 전체공급량의 15%, 민간택지 7%로 설정되어 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셔야 당첨률을 높이고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하려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 공고일이 공고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 또는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에 한해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 소득계산 방법은 신혼부부 소득기준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산정액이 140%로 확대된다.

즉, 생애초보특례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므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 이 경우 결혼 신고일 이전에 배우자 모두가 집을 팔았고 당시 노숙자였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혜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나 소규모 저가 주택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잘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