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우리는 2024년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1인 71만3100원, 2인 가구 117만8400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2024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누가 지원하게 되는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지원 대상은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 등 한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다.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해당 사항에 포함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원의 방치, 유기, 학대 등의 사례
4.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사업장의 휴업, 폐쇄, 화재 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구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2024년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으로 인상된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금 및 생계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는 13.16% 증가하여 월 1,833,500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당 286,9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한, 난방비 급증으로 인해 연료비는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되며, 2024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동계 연료비는 지원됩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 대상 가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재산/재정수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구성원 금융자산 규모를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또한 가구원별 금융자산 규모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개선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 구성원 금융자산 규모를 개선하고, 지침과 고시의 이중제도를 통해 금융자산을 고시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의 경우 세율은 6.09%로, 통장잔고 등 금융자산이 1172만9000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군·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확인 및 금융정보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제출하시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무조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사회안전망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며, 이미 실업수당, 생계급여 등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개선되는 긴급생활비 지원금액과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1인 가구 기준 713,10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유류비 15만원이 지급되오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서민금융 4가지 조건, 한도, 문의사항 요약 햇살론 –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합정보 (nex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