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출석 통지는 모든 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됩니다. 원하는 경우, 학교 출석 통지서는 Government 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 예비소집은 대면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전소집에 불참하시는 분은 해당 아동의 행방과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공고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모든 아동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드립니다. 등교통지는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발송되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등교를 지원한다. 고시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이 기존 대비 약 7일 연장됩니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이들의 행방과 안전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소집 일정은 지역, 학교별로 다르므로 보호자는 반드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공지사항의 내용과 각 학교별 지시 사항을 주의깊게 숙지하시고, 학교 출석 공지를 갖고 자녀와 함께 사전회의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회의에 불참하실 경우, 학교와 자치단체는 전화통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위치를 찾아드립니다. ,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하세요. 예비회의 결과 및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지 확정을 공지합니다(2024년 2월 말). 아동이 질병, 발달상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학하는 경우 보호자는 아동이 입학 예정인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학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학년도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 ☆ (면제) 취학의무 충족 / (후) 다음 학년도까지 취학의무 유보 .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정보연동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이주이민자, 난민아동 및 그 부모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민자 배경의 아동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보장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학교 편입에 관한 정보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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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이주호 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및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고시했다…. m.blog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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