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금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

노동자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시급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증가했다.
(지난해 2022년 시급 9,160원 / 월급 1,91,440원) 최저임금에는 복지비(식사비, 차량정비비 등),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비과세항목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은 근무시간 x 9,620원, 주 461,760원 / 월 2,010,580원입니다. *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 주휴일수당 – 정규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휴식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휴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당 최대 8시간)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도 알아 보겠습니다.

2. 추가수당(초과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추가수당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포함됩니다.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법정 또는 합의된 휴일에 8시간 이내에 근로하면 50% 이상, 8시간 이상 근로하면 100% 이상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월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에 추가금액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포함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지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보통임금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을 지급할 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통상임금이라 하며, 고용계약에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규근로 또는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하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월상여(연봉/12)/209시간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연차수당, 휴직,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면서 실제로 받는 일평균 임금액을 말한다.

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소득세, 퇴직금 등 매우 중요한 기본사항이므로 꼭 숙지하셔서 월급지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읽으면좋은글 1억시드머니의중요성 – 경제적자유 은퇴자산은 스스로관리해야합니다 (전문가에게 속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