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수수료에는 자본 이득세가 적용됩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감소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100% : 해당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 경작한 농지

채권 보상 및 면책 일반 채권 : 25% 감면 4년 특약 : 40% 감면 5년 특약 : 50% 감면

유예토지(보조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즉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조금지급지로 받은 토지를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현금 보상 * 미사용 토지 및 양도세 * 보상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매입 부동산, 취득세 면제

#토지보상비#양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