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서류, 조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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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청년전세대출 안내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흔히 중소기업청으로 약칭한다. 중소기업청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대출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좋고, 중소기업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년임대보증금대출 조건과 금리, 구비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34세 미만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예정자(이하) (군복무를 마친 경우 군복무기간에 비례하여 39세까지) 자격기간 연장 ) 3. 주택이 없는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4. 해당자 주택도시자금대출, 은행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 5. 연소득 5천만원 이하(1인가구 또는 1가구주) 35원 6.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 합계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자산심사 확인 바로가기↗) 7.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 대출불가 1.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지정보(연체, 대위변제, 파산,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금융위기 정보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상주택 1. 임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 한도

중소기업청의 대출한도는 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2. 필요자금 대비 대출비율 – 신규 :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임대자금보증은 80%) – 갱신 :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증가액% 이내의 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임대보증금보증은 80%) 3. 담보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 관련 보증규정 준수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예금안전대출 보증: 관련 보증 규정을 따르십시오.

대출 이자율

중소기업청 대출금리는 1.2%이며, 대출금이 원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1회 연장 시점부터 지원예금대출 기준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조건 또는 대출이 두 번 연장되는 경우. 다만, 1회 연장 시 계열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이 유지됩니다.

제출 서류

중소기업청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공동거주기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 1인 가구 또는 배우자 별거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명서 – 기혼자 :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서류 재직 및 사업운영 확인 –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확인 – (근로소득)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으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 중 택1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 ISA가입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기재된 증명서 – (사업소득)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서, ISA가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 확인을 받은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1 – (연금수입) 연금수급자 확인서 또는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납부기관 증명서 연금 – (기타소득)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 – (소득 없음) 신고가 없다는 사실 증명서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이 확정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주택 등록사항 전체 증명서 건물 ▶ 중소기업 취업확인서 – (중소기업 취업) 현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요업종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 (청년창업자) 수령명세서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지원 ▶기타 확인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1억 종자돈의 중요성 – 경제적 자유 – 생활에 도움 종합정보 제공(nextnews. co.kr) 퇴직자산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