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금 지금같은 시기엔 무조건 들자!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에 따른 문제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회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 드립니다. 특히 이 보험은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어 보증금 환불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임대보험 유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SGI) 전월세보증금보증신용보험 신청기한 사전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신청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신고일.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임대계약기간 만료일 후 30일까지 보증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패밀리홈, 오피스텔(주거)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 도시생활주택 청약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액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내) – 아파트 : 100%
– 기타주택 : 보증수수료 10억원 – 아파트 : 연 0.128%
– 기타 주택 : 연 0.154% – 아파트 : 연 0.192%
– 기타주택 : 연 0.218%

낮은 보증수수료를 원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선택하세요.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경쟁력 있는 보험료로 많은 임차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 이전에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원하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도 제한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출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5억원까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망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권장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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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보증(SGI)을 선택하세요.

보증금 한도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고 느끼신다면 보증금액 제한 없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보증금보증신용보험’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보험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고액 보증금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한도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넉넉한 보증을 원한다면 이 보험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보증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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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불방법의 차이

서울보증보험(SGI)의 임대보증금보험은 보증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 기간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보험 가입을 결정했다면 두 보험사가 보증료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실제 보증기간인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서울보증(SGI)은 계약기간 전체, 즉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인해 보증료 산정 및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험 가입 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꼭 유의해야 할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많은 임차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안전예금대출’이 대표적인 예이다. 본 대출은 임차인의 예금반환과 은행의 예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모두 보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 전세대출 상품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 및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먼저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받은 대출이 ‘순수신용보증’형 대출인 경우에만 나중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예금보험 역시 전세반환채권을 보증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 당시 전세반환채권이 이미 담보로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치에 따라 차후에 채권을 재보증하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순수신용보증 형태인지 사전에 은행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임대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에 대한 이해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집을 사용할 권리를 대가로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처음에 받았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증금환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