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임대 계약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임대하는 집주인과 임대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들어봤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미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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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무슨 뜻인가요? 집주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임대하는 자.

임대인이란 간단히 말하면, 계약기간 동안 상업용 건물, 주택, 토지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상업공간, 주택 등을 임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관리비 등 중요한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호 합의 하에 여러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임차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은 없나요?”
이렇게 꼼꼼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음에도 나중에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집주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은 아마도 ‘명의 소송’일 것이다. 부동산소송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물론 이러한 양도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없으며, 집주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월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다. 주택의 경우 2분기, 상업용 건물의 경우 3분기 동안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소송’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오랫동안 임대료를 체납했음에도 기다려주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차인 소송을 직접 해결해 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퇴거당하지 않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불량 임차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의 손실은 불가피하게 커진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체납하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송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유물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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