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여행과 생활을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 나가자입니다! 사업, 이민, 유학, 워킹홀리데이, 자유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설렘과 꿈을 안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나가기 전/도중/이후에 국내외에서 공문서를 발급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외국 공문서 인증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란? 프랑스어에서 “추가 텍스트” 또는 “포스트 스크립트”를 의미합니다.출처: 외교부

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합법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인증 절차로 인해 인증 및 확인을 제때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골칫거리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는 영사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문서를 인증하고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아포스티유”입니다. .

출처: 외교부 안전여행 <备注> 한국에서 작성하여 서명국에 제출하는 공문서는 한국 발급기관(외교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문서는 체약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되려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제작하여 상대국에 제출하는 공문서(행정 및 법률문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상대국 외교를 말합니다. 영사 인증을 포기하고 문서를 발급한 당사자가 발급한 인증서로 대체하기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의 확인은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미국 공문서와 아포스티유 공증문서는 한국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출처). : 외교부) 주석 공문서 유형 및 예시 출처 : 외교부1. 주석을 추가할 공문서의 종류 및 예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력증명서 – 법원 및 회사 문서 – 국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예: 서명) 인증서, 신분증 증명 2 . 아포스티유 미적용 공문서 – 출생 및 사망 신고서 등 재외동포가 제출하는 민사상의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은 현행 “재외공관” 규정에 의거 영사관에서 처리 외교공증업무법’ 참조. 영사인증 절차 및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출처: 외교부(한국발행서류 중 아포스티유 제출서류) 아포스티유 신청서(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받고자 하는 “공증문서” 또는 “공증문서” • 사문서는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자수입인지(개당 1,000원) ※ 전자수입인지 구매안내 :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전화(1577-5500) (방법 출처 : 외교부 해외여행안전국 주한 아포스티유 인증기관 주소 서초동 남측 6층 외교부 영사과 아포스티유 인증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구 외교센터 화청로 2558 외교부 영사관 : ( 02) 2002-0251, (02) 2002-0252 /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 : (02) 720-8027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배송시간 접수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배송시간 – 09:00~14:30 접수 후 최소 30분 후 배송) (단, 11:30~13시에 신청하는 경우: 00, 13:30 이후 발송) – 14:30 이후 신청 시 익일 09:30 이후 수령 (2일 소요) 대행 신청 시 1박) 현황 헤이그협약 체결국 ◆ 한국부터 시행 2007.7.14 출처 : 외교부 안전한 해외여행 ▼ 외교부 안전한 해외여행 | 외교부 아포스티유 신청서 및 견본 다운로드 링크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공증 > 외교부 안전여행 해외문서 접수국 재외영사관(영사)이 발급국가에서 문서에 대해 “영사인증”을 할 때, 공문서의 신뢰성은 발급국가에서 신속하게 확인합니다. 확인의 불편함과 긴 확인시간은 대사관이 소재한 국가의 외교부 영사 확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급국의 관할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할 때 헤이그협약 가맹국은 재외공관이 추가 확인 없이 자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www.0404.go.kr 아포스티유를 통한 공문서 인증이 예전보다 쉬워졌지만, 처음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직접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PP 나가자, 앱 런칭을 기대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