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산성역 포레티아 계약해지주택의 무순위 청약신청이 특별공급은 11월 21일, 일반공급은 11월 22일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7일, 당첨자 서류 제출은 11월 29일에 진행됩니다. , 계약은 12월 4일에 체결됩니다. 현재 산성역 포레티아 해지주택 공급은 지하 3층, 지상 9~28층 39개동, 총 4,089가구 중 해지세대 7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4A 1가구, 74B 3가구, 84B 3가구로 구성되어 전용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청자는 동일 주택에 대해 특급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특급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1가구 기준으로 비가구원에게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가구원 중 2인 이상이 신청하고, 1인이라도 선정될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주민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순위 공급 세부정보 2. 판매가격 3. 위치 및 평면도 4. 비랭킹 구독 일정
1. 비순위 공급 세부정보
1.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9 2. 공급규모 : 지하 3층, 지하 9층, 아파트 39개동 총 4,089세대 중 계약해지 7세대 지상 28층까지. [일반공급 2세대, 특별공급 5세대(일반[기관추천] 3가구(신혼부부 2가구 포함)]및 추가 복지시설 3. 입주기간 : 본 공급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 가능(2023년 11월~)
주거형 기관 신혼부부 추천 커플 일반 공급 장치 074.9600A 74A – – 1 074.9800B 74B – 2 1 084.9600B 84B 3 – –
◆ 현재 산성역 포레시아 계약해제주택 임차인 모집 공고일은 2023년 11월 14일입니다. (이하 청약자격기간, 연령, 주거지역 등 청약자격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현 임차인 모집공고일입니다. )이며, 해당 주택건설일자는 2023년 11월 14일이다. 지방지역인 경기도 성남시를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당선자로 관리한다.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밀지역, 과밀억제지역에 공급되는 매매가격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주택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청약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집입니다. ◆ 당선자로 선정되면 당선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청약지역 공급주택 우선신청이 제한되며, 당선자 및 가구원은 누구나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주민등록증 사본 기준)이며, 주택지인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축면적이거나,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인 미성년자입니다. ※ 단,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세대주로서 사망, 실종신고,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무주택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승천자. (자녀, 형제자매) 자매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야 함.) ◆ 일반(기관 추천) 특별공급 : 3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36조 각 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일 현재 비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채용공고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공통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 비가구원에게 특별공급은 1가구 1가구 기준으로 제공되므로(공급신청시에는 1가구 1인을 의미함), 가구원 중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1인이라도 선정 , 우승자는 부적격 우승자입니다. 입주자로 처리되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주민등록증 기준), 결혼한 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미만(재혼 포함)), 무주택 가구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세입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및 「신혼부부 특별주택공급관리지침」에서 정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분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존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가구원으로 있었던 경우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동안 무주택 상태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자(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소득) (신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자산기준 : 해당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의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을 초과하지만, 해당 가구의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 비가구원에게 특별공급은 1가구 1가구 기준으로 제공되므로(공급신청시에는 1가구 1인을 의미함), 가구원 중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1인이라도 선정 , 우승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주자로 처리되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 2세대 ▪ 신청자격 :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고 있는 비세대구로서 제한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자 아래 (1-2) 요건에 해당 (외국인 지원 가능) 지원 불가) 1.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기간(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전매제한을 위반한 자. 청약신청자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제한기간(당첨자격 없음. 신청자에 한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재판매 제한 경기도 성남시는 과밀통제지역으로 이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받은 주택으로 주택공급 1차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성역 포레티아 판매가격
유형 (동호) 매매가격 발코니/옵션 추가 비용 (원) 합계 (원) 74A 111-2302 543,400,000 7,300,000 30,968,760 581,668,760 74B 105-204 503,800,000 10,400,000 29,022,210 543,222,210 74B 121-1603 520,400,000 7,300,000 17,329,450 545,029,450 74B 131-1905 520,400,000 11,150,000 14,519,390 546,069,390 84B 103-103 540,800,000 15,690,000 18,211,460 574,701,460 84B 126-603 577,000,000 7,400,000 19,148,810 603,548,810 84B 136-902 577,000,000 7,400,000 19,351,390 603,751,390 ※ 74A(111동 2302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기간(2023년 10월 20일 ~ 2025년 10월 20일(24개월))) * 해당 사항의 포괄적 승계
특별공급: 11월 21일 일반 출시: 11월 22일 당첨자 발표: 11월 27일 서류제출 : 11월 29일 계약체결일 : 12월 4일 ◆ 특급임차인 및 입주예정자 선정 • 한국부동산위원회 전산임차인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신혼부부특급공급과 기관추천 특별공급 종류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선정하며, 건물 및 번호추첨을 통해 건물 및 호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일반 공급 우승자와 함께. 결정하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입주자를 선정한 후, 기타 공급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입주자 중 추첨을 통해 잔여 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 다음으로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공급.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신청 종류와 관계없이 주택유형별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유형별 공급가구의 최대 500%까지 추첨을 통해 입주예정자를 선정한다. (주택유형별 총 신청인원은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600%이며, 정원 미달 시 추첨을 통해 합격자 전원을 입주예정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호수보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주택형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단, 할당된 호수가 없는 주택형은 이번 일반공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 예정인원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다만, 예비 임차인이 최초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가 취소되거나 해당 주택의 미계약 물량 및 동·호가 공개된 후 추첨을 통해 동·호를 배정하게 됩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예비 입주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건물/유닛을 배정하게 됩니다. (건물/유닛에 최초로 배정된 입주 예정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입주 예정자 명단 및 주문번호는 당첨자 명단 발표 시 공지됩니다. (동시공고) ◆ 일반공급임차인 및 예비임차인 선정 • 입주자 및 임차예정자는 한국부동산위원회 전산 임차인선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동/호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호를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 예정인원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다만, 예비 임차인이 최초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가 취소되거나 해당 주택의 미계약 물량 및 동·호가 공개된 후 추첨을 통해 동·호를 배정하게 됩니다.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 입주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건물이나 유닛을 배정하게 된다. (동번이나 동호에 최초로 배정된 입주 예정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발표와 함께 입주 예정자 명단 및 순서도 함께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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