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이후 여야가 합의한 첫 생계형 법안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지한 이유 중 하나인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은 저의 1순위 법안이자 민주당 플랫폼 법안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이후 임대사기 피해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절망에 빠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 그저 잘 살고 싶다는 그들의 마지막 절규는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당 플랫폼 법안에 포함된 최소 우선 지급을 보장하는 채권 매수 방식 조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안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6개월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자세하고 철저하며 정직하게 추가 개정 및 법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피해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해 개정법을 교묘히 회피하는 신종 전세사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약자들의 절규는 계속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들의 절규에 결코 눈을 감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 통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력의 의회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토교통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체회의에서 ‘임대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당의 입장 제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체회의에서 ‘임대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당의 입장 제시 임대사기피해자 지원단체 인터뷰 3월 14일 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임대사기피해자 간담회에서 2월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사 앞에서 ‘임대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올해 2월 21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장에게 ‘임대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임대사기특별법) 개정 건의’ 전달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의원 #염태영 #임대사기특별법 #여당합의 #협력 #피해자지원 #완전복구 #의회정치회복 #민생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