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안내

오늘은 대지사용승낙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무래도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 등의 시골지역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토지 가격이 높고 빈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빈땅이 있더라도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 특히 경지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시골지역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 선을 그어 논두렁을 만들기도 하고 측량은 하지 않은 채 분할해서 매매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유지를 주위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토지를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도하려고 내놓는 경우나 그 땅 위에 신축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종종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토지의 대부분은 공부 상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통칭하여 부릅니다.

다른 경우를 예로 들면 버려지거나 거친 땅을 개간하여 밭과 같은 농지로 사용하거나, 강과 계곡 등 물줄기에 의한 유실로 토지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산화가 진행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 구 대장(지적도)의 경우 오래되었거나 보관 불량으로 변형되거나 잉크 번짐 등으로 왜곡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적도와 실제 토지모양이 다를 경우 지적도를 우선하므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적공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요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지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한국 국토정보 공사(구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측량을 받아야 합니다. 일선 구청이나 군청에 가시면 민원실에 공사 직원이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설업체에서도 측량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경계가 바르지 못하고 불분명하다면 향후 생길 분쟁을 방지하고자 접하고 있는 토지주와 상의해서 미리 측량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논, 밭, 임야 등으로 되어있는 토지 위에 건축을 하려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건축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알아본 다음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면적에 따라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상수도와 전기도 확보해야 합니다. 개발면적이 일천 제곱미터 약 300평 미만이라면 진입로가 4미터 이하라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기 전에 토지에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필요한 면적의 진입로를 구입하여 도로를 확보하던지 아니면 인접한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접한 도로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가 있다면 그 땅 주인한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도 가능합니다. 대지사용승낙서나 토지사용승낙서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토지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작성해 주는 것인데요, 기재 내용은 토지 주소, 소유자, 사용면적, 허가 내용 등이 들어갑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이야 조금씩 수정해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골격은 위의 양식과 같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는 만큼 일정 부분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전적 대가가 있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임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을 올리는 경우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때는 사전에 위와 같은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작성하는 것이 대지사용승낙서입니다.  오늘은 대지사용승낙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동네 부동산 잔디머리아저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