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회생,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한 번쯤은 지적할 게 있을 것이다. 바로 기업회생관리사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회생이란 경영상의 가치가 지속되는 기업의 금융위기에 대한 법원의 관리를 말한다. 부채구조조정을 통한 부담경감이라는 목적으로 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또한, 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과정에 회생관리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기업의 CEO가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회생관리책임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써 대표경영자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가 기업회생관리책임자를 맡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회생관리인이 되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경영권의 상당 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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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관리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회생관리인은 법원의 임명을 통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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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임기간은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계속된다. 관리자는 회생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진행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며, 이해관계자 간 조정 역할을 한다. 다만, 만약 관리자 본인이 관리자로 임명된다면, 회사 대표였을 때보다 보수가 조금 낮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회생관리사는 일반 기업대표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의명분을 위해 회생관리책임자의 입장에 선다면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리인은 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소망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자신이 관리자가 되려면 기존 입장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생관리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인의 처분을 집행하려면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회생채무회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 회생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관리인은 법원이 요청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가 된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존 사업경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안게 된다. 즉, 기업회생관리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회생을 진행하려면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 법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기존의 관리 외에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변호사 신분까지. 당연하지만 이 부분을 혼자 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생에 관한 절차는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고민된다면 별도의 법정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생절차가 필요한 채무자가 기업 회생절차, 경영자의 법원 허가 처리 사항 등 사안별로 정확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직 회계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철저한 관리를 진행해 드립니다. 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점검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여명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4, 5층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를 취소합니다.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 색상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