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서류 F6비자 신청 자격상실

안녕하세요. 법무부공인 외국인이민업무대행기관 JM행정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국제결혼을 앞둔 분들로부터 절차, 시간, 비용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결혼비자 발급이 거절된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서류를 직접 준비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 대행업체에 의뢰하지만, 소득이나 기타 필수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비자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한국비자포털 사이트에서 비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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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비자가 거절된 경우 위와 같이 불허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승인되지 않는 이유는 12가지입니다.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이 금지된 자 과거 국내 체류 중 법령 위반(불법체류 등) 서류미비 체류자격 요건 해당 없음.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국국가의 목적은 설명되지 않음. 가족 관계 및 경제 상황(가족 구성원이 불법 체류하거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초대 자격이 없습니다. 결핵. 특히 11번 등 다른 이유로 거절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면, 재외대사관에서는 비자발급 거절사유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의해도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나올 뿐입니다.

반면, 사증발급이 승인된 경우에는 결과에서 승인일자와 사증발급확인 다운로드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4MjZfNjEg/MDAxNTY2Nzk3NTk3Mjgy.fBbGiLFMfupZs7XYC-S9Vm3rdwvvbYoOqMZLETW_2JEg.ZUjChKnaUhEEh6kIOs6LH1xxE-SQ0CeK1-3QOJqG6 RQg.PNG.esagency/%EA%B5%AD%EC%A0%9C%EA%B2%B0%ED %98%BC_f6%EB%B9%84%EC%9E%902.png?type=w800법무부 사증발급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은 사증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내부 규정을 포함한 법무부 심사지침에 따라 비자심사가 진행된다. 비자가 거부된 경우 구체적인 이유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6번 성실성, 7번 입국 목적 설명의 경우에는 심사영사의 감독을 받는 부분이므로 혼인의 성실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또한, 결혼이민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재 입국제한이 없더라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불인정 사유 : 외국인에게 범죄기록, 신용상태(소득), 건강상의 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에게 범죄기록이 있거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건강상 문제가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경우 F6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범죄기록부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춘 등의 범죄기록을 보여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파견될 수 있습니다. 혼인 시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됩니다. 신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파산이나 국세미납 등으로 신용정보가 조회된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어렵습니다. 국제결혼 시 소득 입증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각 국가별 표준 요건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혼비자와 마찬가지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F6비자 신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0주 이상, 부부간의 자녀 출산, 해외에서 부부 동거 등 관련 서류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1년 넘게.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저희의 신청 노하우를 통해 관련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상으로 자세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G1 비자로 체류하거나 불법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에 체류하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 난민신청이 많은 국가나 불법체류가 빈번한 국가에서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거부될 확률. 저희 JM 사무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결혼비자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각 해외 대사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외 한국대사관 내부 지침은 바뀔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바뀌면서 JM은 몽골,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국제결혼이 많은 주요 국가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및 미얀마를 통해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우리는 현지 상황을 이해하고 문서 조언 및 현지 절차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셨다면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국제결혼서류 처리 및 결혼비자 승인 건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1:1 담당자를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쉽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국제결혼등록 및 F6비자 신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JM 행정실 1206호, 1207호